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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 질환으로 장애인 등록 가능한 질병 정리
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중 일부는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. 아래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주요 질병들과 관련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주요 산정특례 질병
질환명 | KCD 코드 | 장애 유형 | 등록 조건 | 장애 등급 |
---|---|---|---|---|
만성신부전증 | N18 | 신장장애 | 3개월 이상 혈액/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 3개월 경과 | 중증 또는 경증 |
뇌전증 | G40 | 뇌전증장애 | 연 3회 이상 발작 지속 | 중증 또는 경증 |
파킨슨병 | G20 | 뇌병변장애 | 2년 이상 치료 후 일상생활 제한 | 중증 또는 경증 |
루게릭병 (ALS) | G12.2 | 뇌병변장애 | 진단 후 일상생활 제약 발생 | 중증 또는 경증 |
조현병 등 정신질환 | F20~F29 | 정신장애 | 1년 이상 치료 후 사회 기능 저하 | 중증 또는 경증 |
📝 장애인 등록 절차
- 진단서 발급: 전문의에게 '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' 요청
- 서류 제출: 진단서 및 병원 기록 등을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제출
- 심사 진행: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실시 (약 3~4주)
- 등록 완료: 등록 확정 시 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 혜택 제공
💡 유의사항
- 산정특례 등록과 장애인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.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장애인 등록 시 의료비, 교통비, 세금 감면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등록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, 진단서만으로 등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.
📞 문의 및 참고 기관
-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: 1355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※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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